투자 공부/기초

투자 가이드 1편 : 계좌 선택

MyMoneyTree 2024. 11. 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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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들어가며

    평소에 사람들과 재테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금, 계좌, 투자상품 등 다양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나오면 열심히 대화를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출처 : moneytree

    이번 포스팅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의 성격에 따라 또는 기간 세금 등등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한 계좌가 있습니다.

    먼저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투자 형태에 따라 어떤 계좌를 선택하면 좋을 지 제 나름의 기준으로 풀어써보고자 합니다. 

    계좌의 종류

    일반 주식 계좌

    증권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좌입니다. 모든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좌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으며,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회사에서 개설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 은행 계좌처럼 돈을 입금하고, 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세가 없으므로(억단위 금액을 굴리는 경우는 제외) 거래를 하면 되고요, 배당금을 받게 되면 이자소득세(15.4%)를 공제하고 입금이 됩니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세금이 좀 다른데요, 매도 차익을 얻게 되면 250만 원까지는 면제가 되지만 그 보다 큰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매도 시, 손실과 이익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이득을 본만큼 손해 보는 종목을 매도하여 상계처리를 한 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보유를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계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연 600만 원에 대해 최대 13.2% ~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데, 노후대비용이다 보니 장기간 굴릴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중간에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재혜택을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설하는 금융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지며, 각각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 개설 금융기관 장점 단점
    연금 저축 펀드 증권사 - 투자 상품/전략을 스스로 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업비/수수료가 없다.
    - 투자를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 TDF(target date fund)와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한다.
    연금 저축 보험 보험사 -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다.
    - 따로 투자를 위해 해야할 것이 없다.(위임 가능)
    - 사업비를 떼고 시작하므로, 환급률이 100%이상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공시 이율이 은행예금보다 덜할 수 있어서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연금 저축 신탁 은행 -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다. - 일반 시중 은행 금리보다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
    - 예금으로 굴릴텐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세 개 중에 하나를 추천하라면 단연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요즘은 ETF 상품이 워낙 다양하게 잘 나와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큰 노력 없이 쉽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통 보험사 상품에서 주식 채권 비중을 6:4 또는 7:3으로 유지하는 상품이 많은데 이런 것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금저축 펀드 600만 원, IRP계좌에서 3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을 납입하고, 최대 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좌에 이체하는 순간, 10%가 넘는 확정 수익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계좌입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를 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55세 이후까지 길게 가져가야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하며, 연금 수령으로 받게 되면 보통 3.3% ~ 5.5% 정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01.12 - [투자 공부/세금] - 연금 수령과 세금

    2023.07.13 - [투자 공부/세금] - 연금계좌 세제혜택 정리(2023년 최신)

     

    그리고, 이 계좌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주식 계좌에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하고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입금받은 돈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1주라도 더 살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또 다음 배당금/분배금을 낳게 되므로 복리효과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IRP계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이 계좌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에서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경우는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에 한해 매년 정해진 금액을 입금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DB형의 경우 이직이나 퇴직을 할 때 이 계좌로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일단, 이 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돈에 대해서 운용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 됩니다. 이 계좌도 노후 설계를 위해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과세이연, 저율과세,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것은 IRP만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경우 이것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 그리고 IRP 300만원 이렇게 해서 9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다른 특징은 이 계좌에서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좌에서 상품을 매수할 때 위험 자산은 그 비중이 70%를 넘어갈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상품을 매수할 때, 안전자산, 위험자산 따로 구분이 되어서 표시가 되고 비중에 맞추어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ETF의 경우, 인버스와 같은 파생상품은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2배, 3배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와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일반 주식 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제한이 있어서 보통 이 계좌로만 900만 원을 채우지 않고, 연금저축 계좌에서 600만 원을 채우고 난 뒤에 나머지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투자를 할 때, IRP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면 바로 상품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메뉴를 통해서 정말 이 계좌로 입금할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납입이 완료가 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을 하고 나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어 계속 계좌에 머물게 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RP나 MMF와 같은 거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자동매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품매수를 위해서 돈이 없다고 나올 때에는 RP나 MMF 매도를 하여 현금을 만들어 놓고 상품을 매수하면 됩니다.

    CMA 계좌

    보통 일반 주식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쌍으로 개설이 되는 계좌입니다. 주식을 매수/매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현금이 필요한데 주식 계좌에 계속 넣어두기에는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돈을 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상품을 매수하기 전에 잠시 돈을 보관해야 한다면 보통 CMA통장에 보관을 합니다.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입니다. 요즘은 체크카드에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돈을 넣어두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P나 MMF와 같이 거의 원금손실이 없는 상품을 매수해서 운용해 주기 때문에 일반 예금이자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상품설명서를 보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거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시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ISA 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형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한도와 만기가 있습니다. 연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소진하지 않은 한도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만 원까지(서민형은 400만 원)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의 경우 9.9%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ETF, 주식, 채권 모두 다 매수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처럼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난 상품과 손실이 난 상품을 적절히 매수/매도하여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년의 의무기간을 채우게 되면, 만기에 따라 해지, 연장, 연금으로 전환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또 많이 있으므로, 따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3년의 의무기간 동안 2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면서 나머지 수익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예금/적금 계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극히 기본적인 저축성 계좌입니다. 예금은 목돈을 굴리는 것이고 적금은 소액을 꾸준히 적립하여 쌓는 것을 말합니다. 원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 무조건 이 계좌들을 활용해야 하고요,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험이 되니까, 이보다 큰 금액의 경우 금융사마다 나누어서 상품을 분산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제2금융권, 저축은행과 수협 같은 이런 곳이 이율을 높게 줍니다. 전국은행연합회(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neosearch.php)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 전국에 은행들 중, 어디가 금리를 많이 쳐주는지 조회가 가능하니 가입 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낚시성 광고가 많이 나오는 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 금리고 3%인데, 막 6% 준다고 광고를 합니다. 자세히 보면 100만 원까지 6%를 주고 이후에는 일반 이자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니지만 한창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만기를 짧게(3개월) 가져가서 복리효과를 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풍차 돌리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해서 다시 가입을 하는 등의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투자기간에 따른 선택

    노후대비

    무조건 "연금 저축 펀드"입니다. IRP와 더불어,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금하는 순간 13~16%의 확정수익을 안겨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길게 가져가야 하므로, 20~30년 뒤에 찾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계좌를 만들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한데, 이 계좌에서는 국내주식형 상품을 제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지수, S&P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을 사면 좋습니다. 

    분산을 위해서 채권도 같이 사두면 좋은데, 미국국채들을 추천합니다. 이런 상품들은 매도를 하게 되면 22%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금계좌에서는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세전 금액으로 모두 얻은 후,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분배금도 당연히 세전금액으로 모두 굴릴 수 있고요,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무조건 개설한 후, 한 달에 부담 없이 10만 원~20만 원 꾸준히 적립하시길 추천합니다.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하나만 꾸준히 사셔도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40%, 50% 수익은 거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기(3년 정도)

    원금보장이 필요하다면, 일부는 보통예금을 활용하시고요, 더불어 ISA계좌를 같이 운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득이 있을 것이고요, 만기 때 수익상황을 보고 연장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 계좌에서도 역시 국내 주식형 상품은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국내주식은 비과세이므로(억 단위 투자자가 아닌 이상) 굳이 여기에 돈을 넣고 한도를 까먹으면서 주식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ISA에 대해서 저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제 혜택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올 연말에는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고 2000만 원의 한도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적립식으로 접근하실 계획이라면,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꾸준히 사모으는 것도 좋습니다. 계획은 3년이지만, 중간중간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리벨런싱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2020.11.23 - [투자 공부/기초] -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이유

    상시

    투자를 위해 임시 자금을 보관해야 한다면 당연히 CMA를 이용해야 하고요, 요즘은 파킹통장도 금리를 잘 쳐주는 상황이라 토스나, 카뱅과 같은 인터넷 은행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임시로 묵혀둬야 하는 경우에는 부담 없이 보관하기에는 딱 좋을 것입니다.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라 더 이상 쓸이야기가 없네요.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계좌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은 필수입니다. 요즘 정말 다양한 상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국가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최대한활용하는 것도 투자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투자는 보면 볼수록 어려워 보이는데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이득을 냈는데도, 누구는 절세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힘들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나가게 되어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좌선택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텐데요, 다음포스팅에서는 어떤 화폐로 투자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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