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도 나이·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저축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대신 과세이연·저율 기타소득세·긴 가입기간이라는 다른 형태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금을 넣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와 유기정기금 평가 활용 여부는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머니트리입니다.얼마 전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액이라도 어릴 때부터 불입을 시작해두면, 가입기간이 그만큼 길어져서 나중에 아이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역시 예전에 자녀에게 주식이나 정기적금 형태로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부분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