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공부/세금

연금계좌 세제혜택 정리(2023년 최신)

MyMoneyTree 2023. 7. 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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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oneytree]

연금계좌 세재혜택 정리(2023년 최신)

포트폴리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래를 위해 조금씩 연금계좌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절세혜택입니다. 매년 작게는 몇만 원에서 크게는 백단위 금액까지 세금으로 토해내는 것을 보면서 최대한 절세를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용카드나 부양가족같은 것으로는 더 이상 마이너스를 메꿀 수가 없어서 연금계좌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통합하여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한도가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 기획재정부에서 알기 쉽게 삽화를 도입하여 책자를 배부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책자의 내용은 방대하지만, 연금계좌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연금 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 -> 600만 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 원 ->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2.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인 경우에는 13.2%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로 900만 원까지 납입했다고 하면 최저 118.8만 원 ~ 148.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연금계좌는 미래를 위한 계좌입니다. 당장 1,2년 뒤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그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급한 일로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은 모두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16.5%의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세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서 길게 보고 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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