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공부/세금

연금 수령과 세금

MyMoneyTree 2021. 1. 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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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과 세금

이 블로그를 만들고 나서, 퇴직연금/개인연금 제도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실은, 당장 주어지는 혜택인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먼 훗날 연금을 받게 된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했습니다. 그냥 일반 이자 15.4%를 내는 것보다 연금소득세 3.3% ~ 5.5%만 내면 되는 것이니까 이자가 저렴하겠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연금을 수령하려면 15년 이상 남아 있지만, 먼 훗날 연금을 받을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며, 세금은 얼마나 어떻게 나가는지 미리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나? 놀라지 않기 위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셈 치고 알아보려고요.

 

연금 수령에 들어가는 세금을 정리하고, 추가로 증권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 상담으로 알아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삼성증권에서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계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moneytree

간단 용어 정리

세금 관련 내용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몇가지 세금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금 종류 설명
종합과세 소득원천별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를 하는 방식
구간별로 6%~45%까지 부과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 과세
양도소득의 경우, 별도로 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음.
퇴직소득세 분리과세중의 하나
회사 퇴직시 받은 금액은 별도로 정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기간/금액에 따른 공제액이 존재

연금 소득세 전체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만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연금저축계좌는 모두 연금저축펀드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 하나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No 소득원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연금 수령 한도 초과(연금 외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납부
(분리과세)
퇴직소득세(분리과세)
퇴직소득세의 100%납부

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추가 적립금(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추가 적립금(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 소득세(조건부 분리과세)
-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면 3.3% ~ 5.5%로 납부
-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초과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세(분리과세)
16.5%

①②③을 펀드나 ETF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

소득 원천에 따라 세금이 다 다르다.

위 테이블을 보시면, 4가지로 소득원천이 나누어집니다.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①②③④모두 해당하고,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②③④만 해당될 것입니다. 보통 연금저축400만원과 IRP계좌 300만 원 해서 총 700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최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년 700만 원씩 모인 금액이 항목이 될 것이고요, 1800만원까지 꽉꽉 채워서 납부를 했다면, 매년 1100만 원씩 모인 금액이 항목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내가 받는 수령액의 3.3% ~ 5.5%를 세금으로 내는 줄 알았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네요.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늦게 수령할 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해줍니다. 55세~70세미만은 5.5%, 70세에서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세율은 기간 확정형, 그러니까 연금을 몇 년 동안 받겠다고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종신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80세 이하로는 일괄 4.4%, 이상이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신형의 경우 증권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사항은 소득 원천이 다른 여러 가지 소득들이 하나의 계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한 달에 100만 원이 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어떤 원천 금액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가장 적은 순으로 인출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항목으로도 1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다면 세금없이 바로 100만원을 인출해 줄 것이고, 2번 항목의 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 ③④ 중 적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에서 50만 원을 맞춰 인출이 될 것입니다.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연금수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③④에 해당하는 소득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정해 지므로 꼭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이 되지 않도록 수령기간을 10년이상 긴 기간으로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 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2023.07.13 - [투자 공부/세금] - 연금계좌 세제혜택 정리(2023년 최신)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

보통 연금계좌에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시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연금을 모두 다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많은 금액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수령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수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인 기타 소득세(16.5%)를 적용하여 되도록 많은 금액을 초기에 수령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금 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금 수령한도 계산 공식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만약 연금을 60세에 수령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1년 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6년 차가 됩니다. 이유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1년차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므로, 55세부터 1년차, 56세 2년차, ... , 60세는 6년차가 됩니다. 이 기준도 계좌를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2013년 3월 이전에는 의무 수령기간이 5년이었다가, 이후에 10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이전에 가입한 계좌라면 최소 5년만 나눠 받으면 되므로, 6년 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1년 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는 실시간으로 그 평가 금액이 변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1월1일에 현재 계좌 자산의 평가금액을 대상으로 연간 연금 수령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자산의 변동에 따라 연금수령액도 1년에 한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권사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연금 개시와 동시에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한 후, 다달이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매년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런 식의 연급지급방식은 정말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현재 평가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수령 한도 예 [출처:moneytree]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지속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즉, 초반에 적게 인출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뒤로 갈수록 많이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10년차 이후에는, 한도 없이 전체 금액의 20%가 한도로 설정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200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까 이 정도 한도 확인은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금액이 위에 첫 번째 표에서 만든 연금수령 vs 연금 외 수령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와 기간

아직 연금수령 신청을 해보진 않았지만, 연금수령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 수령 기간"입니다. 얼마만큼 기간으로 나눠서 받을지 정해야 하는데, 바로 이 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면 다달이 들어오는 금액이 적어질 것이고, 반대로 너무 짧게 설정을 해버리면, 연금 외 수령이 되어 높은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예제에서, 1년 차 때 연금 수령한도가 연 600만 원인데요, 만약 수령기간이 짧아서 5년으로 설정하면 연 10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6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16.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는 한도일 뿐, 제일 중요한 수령하는 기간을 잘 정해서 1200만 원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수령 관련 QnA 

아래 내용은 삼성증권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직접 상담원 분과 통화하고 알아낸 내용을 정리합니다. 

Q1. 연금 개시 이후에도, 연금 계좌에 있는 ETF나 펀드는 지속적으로 운용이 가능한가?

A1. 그렇다. 연금 개시 신청 이후, 정해진 수령기간에 맞는 금액을 다달이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ETF나 펀드로 운용이 가능하다.

 

Q2. 연금저축계좌 또는 개인형 IRP계좌에 ETF로만 자산이 구성되어있는 경우에는 자산을 어떻게 매도하는가?

A2. 가입자가 스스로 매도하여, 지급월에 해당하는 현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것은 연금저축계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IRP계좌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IRP계좌에서 ETF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점에 모두 펀드로 전환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펀드로만 구성되어있다면 증권사에서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수만큼 환매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Q3. 연금저축계좌에 ETF와 펀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을 위한 자산 매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A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때는 정해진 우선순위가 있고 이것은 가입자가 연금 개시할 때 선택할 수 있다. 보통은 현금성 자산과 같이 자산 매도에 위험성이 없는 자산부터 매도가 이루어진다. 만약, ETF를 매도하지 않는 경우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펀드 매각으로만 연금 지급을 위한 현금을 확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10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좌에는 ETF와 펀드 두가지의 자산군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 가입자가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펀드를 환매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만들어서 지급을 할 것이고, ETF를 매도하여 50만 원의 현금을 만들어 놓았다면, 나머지 50만 원만 펀드를 환매하여 확보 후, 지급이 될 것이다.

 

Q4. ETF로만 자산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A4. ETF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임의로 매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가입자가 매도를 해놓지 않으면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해당 월에는 연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게 되고 다음 달에는 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즉, 연금개시를 하였지만 내 의지에 의해 연금을 수령할 수도,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치며

처음 연금을 접할 당시에는 세액공제에만 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연금 수령은 먼 이야기 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저렴한 세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네요.

일단, 개시 이후에도 계속 ETF나 펀드로 운용 가능한지는 꼭!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P계좌에서는 연금 개시 이후에, ETF로는 자산운용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개시 시점에는 ETF를 펀드로 조금씩 갈아타는 형태로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DB형으로 퇴직연금이 되어있는데, 퇴사 시점에 IRP계좌로 목돈이 들어올텐데요, 이 금액을 어떻게 굴릴지도 조금씩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보통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노후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준비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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