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공부/기초

우리나라 퇴직연금/연금저축 제도에 대해...

MyMoneyTree 2020. 7. 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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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19년에 처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 IRP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목적은 투자라기 보다는, 소득공제를 위해서였습니다. 작년에는 IRP계좌에 300만원만 채워넣고, 그것도 1.2%짜리 예금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연금저축을 해야하는 이유가 단지 소득공제만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저축에 대해 정리하고, 왜 해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우리나라에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취업하기 전만 하더라도, 연봉협상할 때,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별도인지,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고요. 제가 처음 다닌 회사도 후자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개월분량의 월급을 하나 더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렇게 회사별로 직원의 퇴직금을 결정하다보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받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보통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퇴직 후, 노후보장에 보탬이 되는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고 법으로 제정해서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직원도 퇴직 후, 풍족한 노후 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회사는 일정 비율만큼 직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직원은 금융기관에 있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확정 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먼저, DC형이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됩니다. 그럼 근로자는 IRP계좌를 만들고, 회사납입분 항목을 보면 회사가 적립해주는 금액이 보이게 됩니다.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로자에게 제공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달치 월급에 달하는 금액이 적립이 될 것이고, 근로자는 이 금액을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이때, 운용수익, 손실 그리고 운용에 필요한 수수료는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DC계좌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DC계좌를 운용할 때는 제법 큰 금액이 적립되므로, 투자에 대한 지식이 어느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확정 급여형(DB : Defined Benefits)

DB형은 근로자 기준으로 퇴긴 후 받아야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형태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수행되기 전, 보통 퇴직하는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되는데, 내가 퇴직하게 되는 순간 퇴직금은 정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회사는 법적으로 매년 금융기관에 직원의 퇴직금을 예치하는 것은 DC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운용을 하는 주체는 회사이고,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당연히, 운용에 대한 수익/손실도 모두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회사는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퇴사 시점에 직원에게 주게 됩니다.

 

3. 개인형 IRP 계좌

IRP계좌는 원래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실행되기 전에는 일반 통장으로 직접 수령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렇게 수령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IRP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로 수령을 해야합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을 할 때, A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IRP계좌에 입금이 되고, 근로자는 몇가지 정해진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 계좌에 돈을 한꺼번에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IRP계좌의 또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일정부분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혜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중에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할까?

보통 퇴직연금제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DB형과 DC형을 선택할 수 있는 회사도 있고, DC형 또는 DB형으로만 운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만약,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투자해서 낼 수 있는 수익률과 임금 인상률을 비교해봐서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생각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통 근속연수가 오래되고, 매년 인상률이 높은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하고, DC형은 그 반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DB,DC형 모두 유지하고 있는데 DB형에서 DC형으로 한번 전환하면 다시 DB형으로 전환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임금인상률만큼 투자로 수익을 낼 자신이 없어서 DB형으로 계속 두고 있는데, 요즘들어 계속 고민이 있습니다.

직접 운용을 해서 더 큰 수익을 내볼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아직 결정하지는 못하고 그냥 DB형으로 계속 두고 있네요.

 

연금저축?

이번에 정리해볼 내용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또한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하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저축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출처 : https://banksalad.com/contents/연말정산-세액공제-필수템-연금저축-어디서-가입하는-게-좋을까-EeBoE

위 표를 보시면,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 이 금액만큼 돌려받는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바꿔말하면 연금저축 계좌에 투자금액을 이체하는 순간 바로 13.2% ~ 16.5%의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운용하지 않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만 굴려도 이정도 혜택이 있으니, 정말 엄청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2. 과세 이연 효과

"과세 이연"은 말그대로 과세를 이연하겠다. 즉 연기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 1%짜리 정기예금 상품에 100만원을 가입했다고 해보죠. 1년 후에 원금 100만원과 이자 1만원에서 세금 15.4%를 제하고 101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수령할 것입니다.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가 되어서 우리가 받게되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수익률은 1%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 또는 매매차익, 또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배당수익또는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순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세금은 언제 떼어가느냐... 그것은 계좌에 있는 금액을 언제 찾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오래 장기로 가져가서 노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수령개시연령에 따라 최소 3.3% ~ 5.5%의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운용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연금저축 계좌에 1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1년 후, 10%의 수익을 올려서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소득공제 받은 400만원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16.5%의 기타소득세를 제하게 되고, 운용에서 발생한 1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퇴직 소득세는 금액에 따라 최소 6% ~ 42%까지 세금을 떼갈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의 최대 장점은 복리효과의 극대화 입니다.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 즉 이자로 받은 금액이 재투자 되어 다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로 받은 금액에서 매번 15.4%의 소득세를 제하고 재투자 되는 것과 온전히 거둔 수익이 재투자 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자를 낼 돈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꼭!! 꼭!! 장기로 운용하셔서 노년에 세금을 적게 내면서 수익률은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퇴직연금 제도와 연금저축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나는대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적고보니, 내용이 계속 길어져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글에는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서 금융상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나름대로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계좌에 불입하는 순간, 10%가 넘는 확정수익에, 운용하는 동안에 세금은 내지 않아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나중에 나이들어서 연금형태로 수령할때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서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통,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로 노후준비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처럼 떼어가니 당연히 하게 되고, 퇴직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나머지 개인연금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쓴다면 불안한 노후생활에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소개

뱅크샐러드 연금저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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