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공부/채권

환매 조건부 채권(Repurchase Agreement)

MyMoneyTree 2021. 2.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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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 조건부 채권(Repurchase Agreement)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를 포함하여 금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기준금리"인데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이해하려고 보니 환매 조건부 채권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출처 : moneytree

    환매 조건부 채권은 흔히 RP라고 하는데, 영어 약자로 하면 RA가 되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요. 환매, 즉 "RePurchase"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환매, 즉 다시 사준다/되사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이긴 한데, 다시 되사주는 채권 즉, 어떤 채권을 매도를 하는데 특정 기간 안에 다시 되사 주는 계약을 하고 매매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철수가 10년 만기 5%의 쿠폰이자율을 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 가격이 매수할 때보다 높아졌다면, 일정 부분 자본이득을 취하고 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라면? 급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해야할까요? 이럴 때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를 하면 됩니다. 마침 영희가 1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 해보죠. 10년 만기 채권을 투자하기에는 기간이 길고, 물론 중간에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원금손실의 위험 때문에 이런 투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럴 때, 철수가 영희에게 제안을 합니다. 1년 뒤에 확정이자로 4%를 줄 테니, 채권을 사라고 합니다. 단, 1년 뒤에 그 채권은 다시 되팔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말이죠.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투자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희는 철수의 거래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RP거래의 구조

    그렇다면,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P 거래의 구조 [출처 : moneytree]

    매도자는 철수이고, 매수자는 영희가 되겠습니다. 매매일에 서로 환매 계약을 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채권을 넘기고,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약속한 환매일이 다가오면, 매수자는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도자에게 건네고(환매), 매도자는 이자 4%를 포함하여 원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의 장단점

    장점 단점
    - 매입 시점이 금리가 확정되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
    - 수시 입출금 가능(단, 약정식RP의 경우 중도해지시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다)
    - 우량채권만 취급하므로, 안전하다
    - 채권투자이므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RP거래에서 손실이 난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위기가 있다는 것이므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

    거래 주체에 따른 특징

    위에 예를 들때에는 쉽게 하기 위해서 철수와 영희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거래 주체 간 환매조건부 채권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며, 약간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자가 각각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일 때, 그리고 금융기관과 고객을 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 vs 시중은행

    실은 이번 섹션은 기준금리 편에서 자세하게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만,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기준금리가 바로 이 두 은행사이에서 거래되는 환매 조건부 채권의 이자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일 물 RP로 기준금리를 책정하는데, 이것은 일주일 뒤에 다시 채권을 사기로 하고 팔게 되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 되겠습니다. RP를 매각할 때는 시중은행에 있는 돈을 거둬들일 때 사용하고, 이때 금리는 고정금리 입찰로 진행됩니다.

     

    RP를 매입할때는 시중은행에 있는 채권을 사는 것이므로, 돈을 시중으로 풀 때 사용합니다. 이때에는 원하는 금리가 될 때까지 최저 입찰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하므로, 기준금리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기준금리 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금융기관 vs 고객

    환매 조건부 채권의 경우, 이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권도 다시 되사주기로 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환매 조건부 채권이 됩니다. 금융기관들은 보통 몇백억 단위의 큰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통째로 사고팔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 투자자가 이런 채권을 사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일종의 "쪼개팔기"형식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채권을 주고받는 거래는 아니고,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고객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가 정기예금 상품을 이용하듯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수신상품처럼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금통장을 받듯, RP통장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내가 거래한 금액과 이자율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로 하나더 이야기드리자면, 우리는 이미 RP상품을 이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CMA 계좌를 하나쯤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Cash Management Account라고 해서, 일반 예금이자보다 높으면서도 수시 입출금 / 체크카드 결제 기능까지 포함된 상품입니다.

     

    이때, CMA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각각 계좌정보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RP상품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면, 위에 제가 설명드린 환매조건부 채권에 수시 약정 상품으로 운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지만, 엄연한 투자상품이고, 원금손실의 위험은 있으니 한번쯤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운용된다고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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