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야기

연말 정산 알아보기

MyMoneyTree 2021. 1. 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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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아보기

오늘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은 바로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야.  처음 회사에 취업을 하고,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연말정산이란 것을 하게 되는데, 아빠는 처음에 이게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몰랐거든,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다달이 꼬박꼬박 세금은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데, 무슨 정산을 또 하는지 의아했었어.

출처 : moneytree

이제 취업도 하고, 그랬으면 연말정산이란 것을 할텐데,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뭘 신경 쓰면 좋은지 아빠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연말정산은 무엇일까?

연말 정산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소득금액이 있고, 세율이 있으면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겠지? 복권을 예로 들어보자. 1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고, 세율이 30%라면,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70만 원이 실제 내가 가지는 당첨금이 되겠지?

 

우리가 일하고, 번 돈을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율이 정해져 있어. 내가 1년동안 번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5,000만 원에 대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면 끝이지. 근로소득은 복권처럼 1년에 벌 금액을 일시불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달이 받기 때문에 최종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알 수 있어.

 

그리고, 연봉 5,000만원에 계약하고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근무나, 수당에 의해 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한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보너스를 받는 경우 내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지. 이런 변동성 때문에 1년에 한 번, "연말"에 올해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야.

연말 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

그럼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첫번째 소득금액의 변동성에 따른 원인인데, 이것은 위에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부의 재분배 형태인데, 원래 이만큼 세금을 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세금을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좀 더 받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철수도 신혼부부고, 영희도 신혼부부야 둘 다 연봉이 5,00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게. 추가 소득이 비슷하다면, 아마 둘이 돌려받거나, 내야 하는 금액은 비슷할 거야. 그런데, 만약 철수네 가족이 2세를 출산해서 3명이 되었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더 세금을 적게 낼까? 맞아. 우리나라는 부양가족별로 정해진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고, 또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서 30만 원에서부터 70만 원까지 세금에서 직접 빼주고 있어. 

 

출산을 하게 되면, 병원비부터 아이 용품까지 이만저만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은데,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나라에서는 조금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인데, 바로 연말 정산을 할 때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게 되는 거야.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연말 정산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지출을 했다 라는 증빙을 해야하는 것인데 연말 정산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 전산상으로 잡히는 부양가족이나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일괄 공제되는 항목 이외에 모두 세금 납부 대상으로 잡혀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니 꼭! 꼭 연말 정산은 하도록 하자.

혹시라도, 연말 정산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이듬해 5월에 추가로 신청해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자.

연말 정산 관련 용어를 알아보자

용어 설명
근로 소득(연봉) 회사와 계약할 때, 명시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월급 형태로 받음
비과세 소득 일정 한도로 비과세 소득 혜택을 주는데, 말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
보통 식대 월 10만원, 미취학 아동 보육 10만원, 차량유지 비과세 소득 20만원 등 회사별로 제공
총급여 "연봉 -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 내가 벌어들인 총 수익의 기준점이 되는 금액
과세 표준 총급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모두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될 금액, 즉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
원천 징수 소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전, 회사가 세금을 떼서 국가에게 납부하는 것
산출 세액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하고, 나온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정해서 나온 값
결정 세액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빼고 난 후 금액, 즉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할(돌려받아야)할 돈
그래서, 연말 정산 후 금액이 마이너스(환급)가 나오면 실망할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고, 내야할 돈이 마이너스니까 돌려받는 다는 의미, 플러스(추징)라면 그만큼 더 내야하는 것이니까 슬퍼해야하고 ㅜㅜ
원천징수영수증 은행에서 대출을 할때나, 이직을 할때 1년동안 근로자의 소득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인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모든 정산을 마치고 난 후, 한해동안 근로자가 받은 모든 소득이 적혀있는 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 정산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들어보는 말인데, 둘 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말이야. 먼저 소득공제부터 살펴보면 말 그대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 해주겠다는 말이지. 소득에서 공제를 하니까 과세표준이 적게 잡혀서 결국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방법이야.

 

그리고 세액공제는 최종 내야할 세금에서 정액으로 얼마큼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야. 총급여에서 공제항목을 모두 제외한 후,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이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정해진 세금에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혜택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말정산은 각자의 소득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꼭 절대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을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세액공제는 고소득/저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지.

 

세율이 10%인 사람과 20%인 사람은 똑같이 과세표준에서 100만원씩 빠진다고 해도, 10만 원과 20만 원이 절약되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한테는 소득공제가 이익이 될 수도 있어.

총급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낼까?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1월에 입사를 했다고 하자. 그럼 1월에 받는 금액은 세전으로 600만 원을 받을 거야. 여기서 세금을 제하고 돌려주는데, 이때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를 사용하게 돼.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다달이 세금을 세금이 다른데, 얼마만큼의 세금을 떼야할지 미리 정해놓은 표라고 생각하면 돼. "간이세액 표" 말에서 알 수 있듯 뭔가 임시로 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우선 요만큼 미리 거두고,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차액을 돌려주거나(환급) 아니면 돌려받게(추징)되는 것이지.

 

사실, 다달이 세금을 얼마나 낼지 그 것도 내가 정할 수 있어. 간이세액 표에 나오는 금액을 100%라고 하면, 80%만 낼지 아니면 120%를 낼지 선택해서 미리 세금을 내는 것도 가능해.

사회 초년생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챙겨야 할 것

보통 취업하고 얼마 안된 사람들은 연말정산하면 돌려받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특히나 미혼인 경우에는 더 그렇지. 이유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기 때문이야.

 

그래서 1순위로 추천하는 것은 연금저축이야. 납입금액의 10% 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최고의 상품이지. 그다음은 청약저축,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들어놓으면 좋은데 이 것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한번 가입하면 좋겠고. 끝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한도에 맞게 잘 사용하면서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필수로 받아놓도록 하고.

 

요 세가지 정도만 챙겨도 아마 거의 돌려받을 수 있을 듯 해.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없앤다는 말이 있으니 곧 없어질지도 모르겠구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계획성 있는 소비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치며

요즘 아빠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이것 저것 서류를 내고 있는데, 처음 회사에 취업하고 나서 연말정산이란 것을 보면서 몰랐던 내용들을 우리 아들은 조금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어봤어.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면서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들이 엄청 많은데, 보통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인데, 세금을 돌려받자고 흥청망청 소비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지?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공짜 돈 생겼다고 써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안내도 되는 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벌어서 만든 내 돈인 거야.

 

어디서 공짜로 생긴 게 아니니, 환급받은 돈은 고이고이 모셔두었다가 연금저축과 같은 계좌에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계발에 쓰던 좀 의미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구나.

 

2021년에는 아빠도 환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아들 맛있는 거 사줄 텐데..

올 한 해도 잘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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