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야기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다면?

MyMoneyTree 2020. 11. 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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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용을 내고,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출처:pixabay]

직장을 다니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이제 비로소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단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싶구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스스로 살아가다보면 이 보험이란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고, 또 필요하게 될 것이란다. 처음 가입을 하려고 하면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좀 어려운데, 적어도 이 글을 보고 큰 개념 정도는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사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맞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또 관련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서 틀린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 이 글의 내용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인맥들이 생기고,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을 권유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지. 무턱대고 거절하기에는 인간관계가 걸리고, 그렇다고 막 가입하자니 부담스럽고 고민스럽지? 우선 보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가입을 하든 말든 할 것이고, 권유받은 보험이 나에게 필요하고, 또 가입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부탁을 들어주면 될 것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면 거절을 하면 될 것이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은 보험에 대해서 아는 게 먼저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자.

보험의 종류

보험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인 것 같아.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이고, 생명보험은 말에서 느껴지듯, 사람이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 보험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고 있고, 정말 다양하지만 우선은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 두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비례보상과 중복보장의 차이야. 보통 손해보험으로 불리는 보험은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해도, 실제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입은 손해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 개를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어.

 

생명보험은 보통 사망보험금만 떠올리기 쉬운데, 보통 보험은 주계약과 더불어 다양한 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므로, 꼭 죽지 않더라도 특약에 의해서 일정부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치료비일 수도 있고, 진단 금일 수도 있고 보험마다 다르겠지만 말이야.

생명보험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보통 손해보험과 상관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손해보험중의 하나인 실손보험과, 생명보험의 하나인 종신보험 요렇게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가입하기는 해. 하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주목적은 내가 죽었을 때 남겨질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보험이므로, 무리하게 들 필요는 없고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자.

보험 관련 용어들

용어 설명
담보금액 보통 한 사고당 보장하는 금액을 정해놓는데, 그 금액을 "담보"라고 하지. 만약, 1구좌당 담보가 1천만원에, 보험료가 5000원이라면, 이 항목에 대해서 2구좌를 가입하게 되면 보장은 2천만원이 되고, 보험료는 1만원이 된단다.
전기납 예전에는 20년납 80세만기(보장) 이런 형식의 보험이 많았어. 20년동안 지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80세까지 보장을 받는건데, 요즘은 보통 전기납이라고해서, 보험기간동안 계속 보험료를 내는 것을 이야기 한단다.
비례보상 실손보험을 2개 가입한 경우, 만약 내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어, 그럼 두 보험사에서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해. 보험사가 4개라면, 각각 25만원씩 보상해주겠지. 실제로는 비율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핵심은 내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손해보험은 보험료를 굳이 많이 줘가면서 여러군데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해지환급금 보험은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무조건 손해야. 그래서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말인데, 보통 저축성 보험같은 경우에는 운용을 잘하는 경우 비슷한 기간 대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손해라는 것을 명심하자.
주계약 / 특약 주계약은 말그대로, 보험계약시 가장 주된 보장을 받을 항목, 종신보험이라면 사망시 보험금이겠고, 암보험의 경우 암치료에 쓰이는 비용을 이야기 하겠지? 그리고 특약은 보통 가입할 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인데, 이제 핸드폰 요금으로 치면, 음성/데이터 사용금액이 주계약이라면, 부가서비스가 특약정도 된다고 보면 돼.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수령할 때 보험금에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야. 보통 종신보험이 이렇게 변액 형식으로 설계를 많이 하는데, 최초 납부한 금액에서 사업비를 제하고, 일부 금액을 보험료로 책정하고, 또 나머지 특별계정적립금과 같은 항목을 만들어서 이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야. 보통 채권/주식 혼합 펀드 같은 걸로 굴려서 수익을 내는 거지. 

만약, 보험 만기 시점에 수익이 많이 났으면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적게나면 적게 가져가겠지? 그래서 보통 주계약으로 1천만원이면, 1천만원에다가 운용수익을 더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반드시!! 꼭 들어야 하는 필수 보험이야. 손해보험의 종류라서 여러개를 들 필요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돼. 아파서 병원 갔을 때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거의 돌려받을 수 있어. 단,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이 있으니 그것은 보험계약서를 확인하면 되고. 어차피 비례보상이라 여러 개 가입할 필요는 없어.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 보험은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하지. 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면책이 되거든. 보통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책임보험만 들어도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그 보장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 요즘은 다 종합보험까지 꼭 가입을 해야 해. 요즘은 인터넷 디렉트 보험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비교해보고 바로 가입하면 편해.

보험사마다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니 여러 보험사를 꼭 비교해보고 가입하도록 하자. 많게는 2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운전자 보험은 꼭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보험이야. 자동차보험은 내가 막상 차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보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 사고로 인해 벌금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게 돼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이런 법률 관련 비용으로 많이 지출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야.

 

보통 1인당 하나만 가입가능하고, 여러 개를 가입할 수는 없어. 요즘은 이런 법률 관련 비용 말고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 상품이 있으니 잘 찾아보고 가입하면 되고, 보통 보험료는 1~2만 원 선이 적당해.

 

현재 2020년에는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바로 징역이 되거나, 벌금을 3천만원 이상 크게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보험들도 한도를 높여서 새 상품이 나오곤 하는데, 네가 운전할 때쯤에는 이 법이 어떻게 되어있을지 모르겠구나. 여하튼 비싼 비용은 아니니 될 수 있으면 가입하는 것도 좋을 듯 해.

없어도 큰 이상은 없지만 있으면 좋은 보험은?

종신보험 ★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의 한 종류로, 내가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보험이야. 나를 위한 보험은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한 보험이지. 만약 100세 만기로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100살까지 안죽고 살아 있으면, 사망보험금은 아니지만 생존해있고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거기에 맞는 금액을 받게 되겠지.

 

보통 가입권유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보험 중에 하나이기도 해. 월 10만 원 정도만 납입해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월 10만 원 정도면 부담이 크게 없으니 많이들 권하고 또 해주는 것 같더라고. 이 보험은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자.

주택화재보험

나중에 집을 장만하게 되면, 이 보험도 한번 고려해봐. 말그대로 집에 불이 났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야. 손해보험이니까 당연 비례보상일 것이고, 하나만 가입하면 될 것 같아. 사실 살면서 집에 불이날 확률은 매우 드물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비를 해놓는 것은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

 

특히, 꼭 불이 나지 않아도 이런 보험을 가입해두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아니면 아파트의 경우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이런 보험으로 해결을 해줄 수도 있거든. 보험료도 2~3만 원으로 가입 가능하니 나중에 한번 필요할 때 살펴보도록 해.

꼭 피해야할 보험은?

사실 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적기 시작했는데, 한번 이야기해볼게, 보험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리스크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용은 날리는 것이지만, 발생하게 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아빠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비용을 날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보험에 들어있고, 언제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 또한 비용을 지출하고 얻는 이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보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용에 대한 대가는 이미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일부 보험중에는 정말 필요 없는 보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금보험교육보험이야.

 

은행의 경우, 고객이 맡긴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돈을 벌거든. 이것을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 고객에게는 1%의 이자를 주고 돈을 받아서 2~3%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단 말이지. 은행은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고객의 돈으로 장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수익은 예대마진을 통해서 나온다고 보면 돼.

 

증권사의 경우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로 먹고살 것이고. 자산운용사의 경우 펀드를 만들어서 그 수수료로 먹고 살 것이고. 

그렇다면 보험의 경우에는 보통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로 먹고사는데, 그래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은 해줘야 하니까 손해율이라는 것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

 

위에서 말한 연금보험교육보험의 경우 "저축성"성격이 강한데, 결국 목적은 노후보장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을 받을 요량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이라는 것이야. 아빠가 보기에 보험은 위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바로 "사업비"라는 것 때문이야.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납부하는데, 그중에 사업비를 1만원을 떼갔어. 그럼 9만원가지고, 10%의 수익을 올려야 거의 10만원에 근접해질 것이야. 돈을 모으려면 10만원을 모두 투자해서 수익을 만드는 게 낫지 보험사에 굳이 사업비를 줘가면서 까지 돈을 모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 

 

물론 보험사에 돈을 낸다는 것은 어떤 항목이든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도록 하자.

 

보험으로 저축도 하고 위험도 보장받고, 이런 성격의 상품은 절대 이용하지 말자.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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