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공부/세금

증여세 납부 후기

MyMoneyTree 2020. 9. 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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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6월달에 아이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현금 증여 후, 매달 주식을 매입해주려고 하였으나,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어서 주식을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의 수량과 주가를 생각했을 때, 납부 시점에는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납부 시기가 다가올때까지 거의 평균가액이 2000만원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0만원을 초과하여, 세금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몇만원 수준이라 그냥 납부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기에는 주가가 좀 올라서 수량을 많이 못줄 것 같더라고요.

 

주식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는 과정을 간단히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증여가액 평가기간동안 열심히 오른 주가는, 매정하게도 기간이 지난 후 떨어졌다는 것은 안 비밀ㅜㅜ)

 

준비물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수증자(증여를 받는사람)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증권용으로 발급받은 인증서와,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이렇게 두개를 모두 마련하였는데요, 알고보니, 주식용 공인인증서도 홈택스에서 등록이 되네요. 은행용 공인인증서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잔고증명서

증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주식잔고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저는 삼성증권을 이용하였는데, 삼성증권은 pdf발급이 불가능하고, 프린터로 발급만 가능한데, 우리집 프린터는 지원을 하지 않아서 삼성증권 지점까지 가서 발급을 받았네요. 지점에서 발급받으니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하네요. 2명이니 4천원이 나왔네요.

 

다른지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잔고기준일을 당일로 잡으면 당일에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잔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했는데, 그날의 잔고가 바뀌면 안되니까 당연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혹시 당일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이점 확인하시고 기준날짜를 정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내역서

주식을 자녀계좌로 입고하는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날짜와 수량, 종목을 증빙하기 위해서 거래내역서도 제출하였네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후기들을 찾아본 결과, 제출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제출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순서

1. 자녀 명의로 홈택스 사이트 가입
- 14세 미만은 부모 핸드폰 인증으로 가입 가능
- 이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

2. 홈택스 메인 메뉴 중,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로 선택

3. "일반증여신고(별지 10호)"항목에 "확정 신고 작성" 선택

4. "01 기본정보 입력" -> "02 증여재산명세 입력" -> "03 세액계산입력" -> "04 신고서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5. 신고서 제출 후, 신고내역에서 조회가 되는데, 이때 "첨부서류"버튼을 클릭하여 위에 준비된 서류를 차례대로 업로드 합니다. pdf만 업로드 가능하고 그림파일의 경우 pdf로 변환되어 업로드 됩니다.

6. "신고/납부"메뉴에서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메뉴를 선택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조회를 하면 세금납부 화면이 나옵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 납부 가능한데, 본인명의의 계좌나 신용카드이어야 하므로,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였습니다.

시행 착오

주식 평균 금액 구하기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앞뒤로 2개월동안 평균 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구글시트로 일일이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글파이낸스 펑션을 사용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더라고요.

 

국세청에서 "모의계산"으로 조회 해보면,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일과 주식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종목 코드 등)를 입력하면 알아서 앞뒤 2개월동안 종가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에서 숫자로 딱 알려줍니다. 이 금액을 신고할 때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주식거래용과 은행거래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국가기관 사이트 등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은행용을 떠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홈택스를 가입할 때도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은행가서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뱅킹을 등록하고 인증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만들었던 주식용 공인인증서를 가지고도 홈택스 가입이 되고, 세금 납부할 때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치며...

사실 증여세라는 것은, 돈많은 부잣집이나 사업가 집안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장기투자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우량주라고 하면 분할 매수하여 보유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운좋게 이런 기회가 찾아와서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코로나때문에 자녀에게 주식을 조금씩 사서 준다는 뉴스를 접하고, 저도 주식을 증여해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나눠줌으로써 나중에 이게 우리 아들녀석들이 대학갈 때 등록금이 될지, 결혼할 때 결혼자금이 될지, 아니면 집살 때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단일종목이라, 위험성은 크지만, 뭐 하루아침에 망할 회사도 아니니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부동산 구입할 때도 자금출처 조사 등, 그런 제도도 시행한다는데 이런 돈 어디서 났느냐고 했을 때 아들녀석들이 떴떳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증여세 납부라는 것을 해보았네요.

 

점심시간 쪼개서 은행가고, 증권회사 가고, 수수료 들어가고.. 무엇보다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한명 당 5만원씩 약 1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요, 이녀석들이 아빠가 이렇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아줄까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애 꼭 좋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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