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공부/세금

자동차세와 절세방법

MyMoneyTree 2020. 12.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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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지에 들어가는 세금 [출처 : pixabay]

들어가며...

요즘 자동차는 누구나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생활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이므로, 구입 후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거주 중인 시/도/군에 납부하게 됩니다.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소유분이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이고, 주행분은 따로 내는 것은 아니고, 유류비에 포함되어있는 세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연료를 넣어야하고, 여기에 이미 세금이 부과되어있으므로 착실히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납 할인제도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나 다리, 그리고 자동차가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해서 국가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만든다던지, 도로의 가로등을 정비한다던지, 이런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세율

자동차세는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일반 승용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크기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200원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은 일괄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면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2000cc라고 생각하는 소나타 자동차나, 1600cc라고 알고 있는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면 실제 배기량이 이것보다 약간 적게 표시되어있습니다.

 

소나타의 경우 1996cc, 아반떼의 경우 1598cc (정확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2000이나 1600보다는 적은 숫자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바로 세금 산정이 배기량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제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1600cc지만, 조금 적게 배기량이 나와있어서 한등급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영업용 1600cc 로 계산하면, 291,200원
비영업용 1601cc 로 계산하면, 416,260원  // 1cc 차이인데, 세금은 12만 원 정도 차이나네요.

자동차세 계산 예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배기량에 대해 몇가지 계산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택스에 가시면 실제 자동차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니 각자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최대 50%의 세금이 경감됩니다. 따라서 같은 배기량이라고 하더라도1년 된 신차와 10년 된 중고차의 세금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가 차값뿐만 아니라 세금면에서도 부담이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동차세의 30%인 교육세를 같이 납부해야하는데, 교육세는 자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서비스에 사용되는 세금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대형면허의 경우, 의무로 몇 시간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CASE 1) 2020년 1월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내야하는 세금 (경감률 100% 적용)

차종 배기량 자동차세 교육세 총합
아반떼 1591cc 224,000원 67,200원 291,200원
소나타 1999cc 399,800원 119,940원 519,740원
그랜저 2497cc 499,400원 149,820원 649,220원

CASE 2) 2016년에 구입한 중고차의 2020년 내야하는 세금 (경감률 85% 적용)

차종 배기량 자동차세 교육세 총합
아반떼 1591cc 189,320원 56,780원 246,100원
소나타 1999cc 339,820원 101,940원 441,760원
그랜저 2497cc 424,480원 127,340원 551,820원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번 청구됩니다. 1월~6월까지 세금을 6월 16일 ~ 6월 30일 사이에 내야 하고요, 7월~12월까지 세금을 12월 16일~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절에서 설명할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매년 1월에 선납할인이 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이때,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납할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청구가 되는데, 이때 납부하셔도 되고 좀 싸게 납부를 하시려면 선납할인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택스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시기와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납부시기 할인율
1월 선납 1월 16일 ~ 1월 31일 10%
3월 선납 3월 16일 ~ 3월 31일 7.5%
6월 선납 6월 16일 ~ 6월 30일  5%
9월 선납 9월 16일 ~ 9월 30일 2.5%

세금의 경우, 어차피 내야 할 거, 할인받고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이렇게 할인제도를 운영하면, 연초에 미리미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체납률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니까 서로서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증

Q1. 선납 신청을 하고, 해당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1.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납 신청은 없었던 것이 되고,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가 됩니다.

 

Q2. 매년 신청을 해야 하나요?

A2. 한번 신청하면, 그 후로 매년 선납 할인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만약, 선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1월에 선납을 하였는데, 도중에 차를 팔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차체 세무과에 전화해서 차량번호를 이야기해주고,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얼마 후, 환급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차량등록확인을 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Q4. 선납 후,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4.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의 경우 전산상으로 다 확인이 되므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마치며...

1년에 한 번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추가로 절약하는 팁이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는 시기쯤 되면 카드사마다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무이자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을 캐시백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 할부 이벤트의 경우 1월에 선납을 카드로 결제하고, 3개월 무이자로 결제를 하면 10%의 할인을 받으면서 금액은 3개월에 걸쳐서 이자 없이 낼 수 있으니, 이런 이벤트도 잘 확인하셔서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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