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 주택 양도세
저는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50%씩 지분을 나눠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의 매수/매도 경험이 있고, 지금 집은 두 번째로 살고 있는 집입니다.
처음 집을 매수할 당시, 미분양 아파트여서 양도세나 뭐 이런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서 매도 당시 양도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될 만큼 고가의 주택도 아니었을뿐더러, 1 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그래도 정확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2021년에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정책도 변경된다고 하니, 변화된 내용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는 재산이나 물건따위를 남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즉,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재화들을 거래를 통해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히 돈을 받고 넘겨줘야 할 것이고 돈이 오고 가는 거래에는 수익 또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당연히 세금도내지 않겠지만, 수익이 난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양도세가 있지만, 1가구 1 주택에 따른 부동산, 즉 아파트에 국한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양도세율
여러가지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1가구 1 주택이라는 가정하에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세율 | 비고 |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
2년 미만 | 40% | ||
3년 이상 | 기본세율 | 구간별 최소 6% ~ 38%까지 과세 | |
분양권 | 50% |
비과세 조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당시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1 주택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2019년 1월 1일 양도일 경우)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 24% |
4년 이상 | 32% |
5년 이상 | 40% |
6년 이상 | 48% |
7년 이상 | 56% |
8년 이상 | 64% |
9년 이상 | 72% |
10년 이상 | 80% |
만약 양도세가 1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10년을 보유했을 경우 80%가 감면되어 약 200만 원 정도만 세금으로 내면 되겠네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
10억 초과 구간 신설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소득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내년부터는 10억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42%보다 3% 더 높은 45%의 세금을 메기겠다고 하네요.
소득 구간 | 소득세율 | 기타 |
1200만원 이하 | 6% | |
1200 ~ 4600만원 | 15% | |
4600 ~ 8800만원 | 24% | |
8800 ~ 1.5억원 | 35% | |
1.5 ~ 3억원 | 38% | |
3 ~ 5억원 | 40% | |
5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2021년 부터 적용 |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도입
올해까지는 10년 동안 보유만 해도(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 추가) 80%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10년 최대 보유해야 40% 그리고, 10년 최대 거주해야 40% 해서 총 8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즉, 보유기간별로 최대 40%, 거주기간별로 최대 40%로 해서 오래 거주하면서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바뀌는 모양이에요.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 4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8% |
3년 이상 ~ 4년 미만 | 12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6% | 4년 이상 ~ 5년 미만 | 16% |
5년 이상 ~ 6년 미만 | 20% | 5년 이상 ~ 6년 미만 | 20% |
6년 이상 ~ 7년 미만 | 24% | 6년 이상 ~ 7년 미만 | 24% |
7년 이상 ~ 8년 미만 | 28% | 7년 이상 ~ 8년 미만 | 28% |
8년 이상 ~ 9년 미만 | 32% | 8년 이상 ~ 9년 미만 | 3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36% | 9년 이상 ~ 10년 미만 | 36% |
10년 이상 | 40% | 10년 이상 | 40% |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도 80%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48%로 줄어들게 됩니다.
케이스 스터디(국세청 양도 소득세 자동계산)
어느 예제나 등장하는 그 유명한 홍길동 아저씨가 10년 전에 구입한 5억 원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10년 보유 + 10년 거주했고, 현재 15억 원에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하면 내야 하는 양도세는 얼마가 될지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입력
기간은 대략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했고요, 위와 같이 입력해봤습니다. 계산 결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편하게 기타 항목은 입력하지 않았는데요, 보통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세금이나, 법무사 비용 등 기타 비용을 입력하면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실제 필요한 분들은 같이 넣어서 계산 해면될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기타 사항을 입력하다 보면, 양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입력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새창이 뜨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자동 계산되는데, 여기에 거주기간을 입력합니다. 10년이라고 입력하니 공제금액이 3억 2천만 원이 나오네요. 4억에서 80%가 맞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계산은 2021년 바뀐 세법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위에 예제에서 말씀드렸듯, 10년 보유+10년 거주했을 경우 맥시멈 80%가 공제되는 상황을 예제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계산 결과
저는 이 화면을 보다가, 과세대상 양도차익(7) 항목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찾아보니 과세대상은 전체 양도금액에서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양도차익에서 과세가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양도금액은 15억입니다. 여기서 9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6억입니다. 15억 중, 6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입니다. 즉, 전체 양도차익에서 40%만큼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금액 10억에서 과세대상 금액이 4억이 나왔고요,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가 적용되어 양도 소득금액은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어 최종 과세표준금액은 77,500,000원이 됩니다. 기본 소득구간으로 따져보면 세율은 24%이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13,380,000원이 되게 됩니다.
마치며...
10억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세금은 천만 원 남짓 낸다고 하니, 장기보유 공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더 복잡한 셈법으로 계산을 하셔야겠지만, 저처럼 1가구 1 주택인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집을 갈아탈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쓰다 보니, 공동명의 인경우 양도금액을 절반으로 해서, 두 번 신고를 각자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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