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공부/세금

2024 개정세법안 살펴보기

MyMoneyTree 2024. 11. 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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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금융투자소득세를 알아보면서 자료를 살펴보던 중, 2024년 세법 개정안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월급쟁이이다 보니 소득공제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에 관심이 갔습니다.

    출처 : moneytree

    또한 증여세/상속세 부분이 완화된 것도 보였는데요, 내용이 방대해서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판단에 근거하여 주요 내용만 한번 뽑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증여세 부담 완화

    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즈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증여세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때 공제금액을 빼고 금액이 좀 남아서 세금을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세 부담이 완화가 되었네요.

     

    출처 :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상세본 (62p)

    사실, 제가 냈던 세금의 과세표준 금액은 그리 크지 않기때문에, 이 완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10%의 세금을 냈었을 텐데요, 1억이 넘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20%에서 10%로 감경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최고 세율 부분에서도 30억을 초과하는 사람들도 10%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30억씩이나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긴 합니다만, 이런 인하 혜택이 얼마만큼의 국민에게 적용 될 수 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결혼 전에는 이렇게 세엑공지를 받는 기혼자 분들이 부러웠었는데요,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둘이나 낳다 보니 아이들로 하여금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니 관심이 가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상세본 (40p)

    세액공제는 소득 공제와는 달리, 지정된 금액이 세금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만큼 바로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명이므로, 35만 원 -> 55만 원으로 20만 원 더 돌려받게 되었네요.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증액

    아직 이 계좌를 만들진 않았지만, 곧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연 2천만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는데, 연 4천만 원씩 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한도가 완화되네요.

    출처 :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상세본 (29p)

    하지만, 가장 눈에 띄이는 부분은 비과세 한도가 무려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된 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정말 연금저축 부럽지 않게, 비교적 3년~5년 이내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었던 혜택들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이런 정책들, 혜택들은 최대한 놓치지 않고 자산을 불리는 데에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ISA관련하여 또 하나 변경되는 것은 "투자형 ISA"가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중개형 ISA와 거의 동일한데, 순수 국내주식 및 주식형 펀드만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과세한도가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원래 국내주식은 대주주 조건이 아닌 이상 비과세인데, 매매차익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배당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치며

    이외에도 지난번 공유드렸던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가상자산 관련 내용도 있네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 20%의 세율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법안이 나와있는데요, 이것도 확실히 적용하지 못하고 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보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확정이 아니라 (안)이고요 통과가 되어야지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면 2026년 2월에나 받아볼 수 있겠군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세법개정안 원본 pdf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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