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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과 세금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세금은 근로소득세만큼 낼 수밖에 없을 텐데, 스톡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대응을 하면 좀 유리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적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이란?
스톡은 stock 즉, 주식이라는 이야기고요 옵션은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대기업에서도 좋은 인재를 묶어두기 위한 보상체계 중에 하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에 투자받은 자금의 규모가 작은 경우, 직원에게 바로 현금으로 보상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당장 현금 지출이 없어도 직원에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에도 당장 금전적으로 보상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추후, 옵션을 행사할 시점에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할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보상체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회사라는 게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다거나 중간에 회사가 없어지기라도 한다면, 스톡옵션은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 아닌, 이미 상장된 회사의 경우 옵션 행사가가 중요합니다. 보통 부여 시점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대로 부여가 될 텐데요, 나중에 행사를 하는 시점에서 내가 행사할 가격보다 당연히 높아져 있는 경우에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옵션은 이미 휴지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이것은 반드시 행사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크게 부담이 되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의 가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직원을 묶어두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되면 행사 가격과 행사 시점이 정해지게 됩니다.
부여받았다고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2년이나 3년 뒤에 행사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직원은 이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2-3년은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2년 뒤에 50%, 그리고 나머지는 2년뒤에 모두 다 행사를 하게 하는 등 회사마다 자유롭게 규칙을 정해서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스톡옵션을 받게 된다면 일종의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이때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행사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퇴사를 한다던가 어떤 징계사유를 받는다거나 할 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구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이고 받습니다. 바로 원천징수를 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말에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이미 낸 세금대비 덜낸경우, 더 낸 경우를 판단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세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되어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 계산 방법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을 때 세금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수는 회사로부터 10,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1000주를 받았습니다.
2년 뒤에 50%를 행사할 수 있고, 추가로 1년 뒤에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철수의 경우 아래와 같이 행사하는 시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 시점의 주식가격은 모두 2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2년뒤에 50%를 행사하고, 추가로 1년뒤에 50%를 행사하는 경우 | (2) 3년뒤에 100%를 모두 행사하는 경우 |
옵션 행사 1년차 : 차익(20,000원 - 10,000원) = 10,000원 수량은 500주이므로, 철수가 얻은 수익은 500만원 옵션행사 2년차 : 차익(20,000원 - 10,000원) = 10,000원 수량은 500주이므로, 철수가 얻은 수익은 500만원 |
옵션행사 1년차 : 차익(20,000원 - 10,000원) : 10,000원 수량은 1000주이므로, 철수가 얻은 수익은 1,000만원 |
근로자의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행사 시점에서 차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사하는 순간 지정된 종가일 기준 차익만큼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철수가 얻은 이익은 모두 1,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철수의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세금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철수의 연봉은 8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 8000만 원의 세금은 1344만 원)
(1) 2년에 걸쳐서 나눠서 행사했을 경우 세금 | (2) 한번에 행사했을 때 세금 |
1년차) 세금 = 624만원+((8500만원-5,000만원)*0.24=1464만원 2년차) 세금=1536만원+((9000만원-8,800만원)*0.35=1606만원 --- 총 세금 : (1464만원-1344만원)+(1606만원-1344만원)=382만원 |
세금=1536만원+((9500만원-8,800만원)*0.35=1781만원 --- 총 세금 : (1781만원-1344만원)=437만원 |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철수의 납부 대상 소득금액은 1500만 원으로 동일한데, 나눠서 행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조금은 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세표준 구간을 넘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더 큰 세율부담을 하는 경우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도 많다는 이야기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이득일 경우가 많지만 벌어들인 돈만큼 많은 세금이 나가게 되므로,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적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최대한 나누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식가격이 최대한 낮을 때 행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행사가격보다는 높아야겠지만요.
스톡옵션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먼저 세금 관련 측면에서는 최대한 분할해서 미리미리 행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할 때에는 일시불로 주식을 매수를 해야 하므로, 그만큼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행사 시점에 내가 자금여력이 되는지, 혹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출을 하게 된다면 바로 행사 후, 매도하여 상환할 것이 아니라면 매도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나가는 이자비용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상황이므로, 정말 주식가격이 오를 것 같고 전망이 좋다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는 따를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타이밍도 고려대상인데요, 일단 행사 후에 주식은 팔기 전까지는 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이니 아무래도 사업전망이나 장래성을 잘 판단하셔서 세금은 적게 내고, 수익은 최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스톡옵션!
말만 들으면 참 설레고, 근로자에게는 몇 번 오지 않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자주 있는 이벤트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세금은 유리지갑이라 불리지요. 그만큼 나라에서 다 보고 필요할 때 원천징수를 해간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소득구간, 행사 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의 규모, 그리고 추가 자금의 대출여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몇 번 오지 않은 좋은 기회를 다들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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