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팀원들과 티타임을 하던 중,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 공유드립니다.
실제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퇴직소득 금액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계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니, 근속연수가 오래 될 수록 공제해 주는 것도 있고, 환산배수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예제와 함께 상세히 나와있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20년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1억 원의 퇴직금을 실시 수령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1,120,000원(약 1%)입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 계산 과정
퇴직소득금액 산정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순수 퇴직금액이 얼마인 지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별다른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고 "1억 원"으로 계산 진행합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근속연수 공제
한 회사에서 꾸준히 오래일하다가 퇴직한 경우 근속연수를 인정해서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장치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에 따른 공제금액은 아래 표를 따릅니다.
예제에서는 20년의 근속기간이라고 했으므로, 다음 구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년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근속연수 공제금액 = 15,000천 원+(20년-10) * 2,500천 원 = 40,000천 원
퇴직금은 1억인데, 근무연수를 인정받아 4000만 원이 공제되었고, 6000만 원으로 계속 계산을 해나갑니다.
환산급여
환산급여란,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산배수"인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12를 곱하게 되면 금액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더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속연수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작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20년
= (1억 원 - 4000만 원) * 12 / 20년
=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금액은 아래 표에 따릅니다
환산급여가 3600만 원이므로, 7000만 원 이하 공제가 적용됩니다.
환산급여공제 = 8000천 원+(36000천 원-8000천 원)*60%
= 24800천 원
과세표준 확정
과세표준은 부과하기 위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위에 환산급여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환산급여공제가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 금액이 되게 됩니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36,000천 원 - 24,800천 원
= 11,200천 원
환산 산출 세액
환산급여에 대해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세율 구간을 정해서 곱하게 되면 환산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다음의 표를 따릅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 금액을 차감해 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1,200천 원 * 0.06
= 672천 원
최종 산출 세액
위에 세금은 환산 산출 세액이 됩니다. 위에 계산한 환산배수와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최종 근속기간 동안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672천 원 / 12 * 20년
= 1,120천 원
이 1,120천 원(=112만 원)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속연수가 충분히 길다면 여러 가지 감면 장치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무척 높고,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에는 이런 감면제도가 작동되어도 큰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1억 원의 퇴직금이 근속연수별로 어떻게 다른지 계산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연수 | 세금 | 세율 |
1년 | 2464만원 | 24% |
5년 | 1036만원 | 10% |
10년 | 426만원 | 4% |
15년 | 239만원 | 2% |
20년 | 112만원 | 1% |
25년 | 75만원 | 1%미만 |
30년 | 26만원 | 1%미만 |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확실히 세금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3.3%~5.5% 정도 될 텐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이 좋을지 일시 수령이 좋을 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고민할 시기에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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