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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요즘 뉴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기로 주식으로 얻은 이익이 많아야 해당사항이 있으므로, 우리처럼 일반 소액 투자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고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좀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하여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생겼는데요, 최근까지 계속 유예가 되어온 상황입니다.
법 개정전에는 국내 주식으로 차익을 얻어도 일부 대주주 요건을 갖춘 투자자 이외에는 비과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도 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실행이 되는 배경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투자유형이나 상품별로 과세 여부나 방법이 달라서 생기는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하고,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250만 원 공제를 하게 됩니다.
세율은 3억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으면 20%, 크면 2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이슈사항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여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이 자녀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으로 보면 월소득 1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자식명의 계좌로 100만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하게 되면 자식에게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마련한 100만원이라는 것은 "총 소득액"으로 각종 공제금액이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즉 5000만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금액은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인적공제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된다,안된다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소득액의 기준으로 보면 각종 공제가 빠진 이후에, 소득을 따지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5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가 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국내시장 폭락 가능성
지금까지 국내시장에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내지 않아도될 세금을 내게 되면서 한국 시장을 떠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므로, 그전에 수익을 확정 지어서 세금을 피해보려는 움직임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매도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우선, 세금을 부과하면 증시가 빠진다는 근거중에 하나는 1988년 대만의 사례입니다. 이때 대만은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를 하겠다고 선언한 후, 증시가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과세를 할 경우 차명계좌가 노출이 될 것이고 이것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느 한 가지의 요인으로 상승과 하락을 했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한 정책보다는 경제와 시장, 산업등이 큰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살펴보다보니, 2025년 세법개정안에 이 법안의 폐지를 담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당장 내년에 폐지가 될지 유예가 될지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세형평성을 고려하면 실행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고, 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나누어준다면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시장 폭락과 인적공제 등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냐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을 보아하니 이것도 야당과 여당의 대립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인 듯 보입니다. 어느 방향이 되었든 다수의 국민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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