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공부/세금

주식증여와 증여세

MyMoneyTree 2020. 9. 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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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리하기에 앞서 몇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거나, 아니면 자식이 부모에게 주거나 할 때는 각각 수증자/증여자가 될 수 있겠죠?

재산은 여러가지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유가증권(주식)/부동산 등 각각의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정합니다.

납부기한

주식의 경우, 주식을 증여한 달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즉, 내가 6월 15일에 자녀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입고시킨 경우, 6월 15일이 속한 달, 즉 6월달의 마지막 날 30일로 부터 3월 이내, 즉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증여의 경우 취소가 가능한데, 취소할 때도 이 기간내에 취소를 하면 증여가 취소되므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고 난 후 취소를 한다고 다시 부모의 계좌로 주식을 입고 시킨 경우 이 또한 새로운 증여로 보아, 이중으로 증여세를 낼 수 있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2]

재산의 평가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 기준으로 평균을 내어 재산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2개월 전인 4월 15일부터, 그리고 2개월 후인 8월 15일까지 종가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자가 휴장일이거나 휴일이면, 전날거래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유가증권의 평가 방식 (출처:국세청)

증여세율

증여세가 확정되는 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략적인 흐름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재산 평가 -> 비과세 제외 -> 과세금액 확장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

증여세율 (출처:국세청)

엄청난 재산가가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 1억 이하의 금액에서 10%의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0세부터 시작해서 10년마다 2000만원씩 비과세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 후, 10살에 또 2000만원을 증여, 그리고 성인이 되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한테 총 7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세가 계산되는 흐름을 보내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하듯이, 총 재산금액에서 감정수수료나, 비과세 금액등을 제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있고요,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도 누진공제금액을 적용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진 공제금액은, 만약 2억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면, 1억까지만 10%를 적용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 2억에 대해 20%를 계산하고, 1억에 대한 10%를 빼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형식이죠.

최종 세금은 3000만원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실제 주식을 증여할 때와 현금을 증여할 때, 재산의 평가방법, 그리고 증여의 취소 가능여부 등 몇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때 현금의 경우 증여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현금의 경우 아버지->자녀, 자녀->아버지로 왔다갔다 할 때, 실제 현금이 누구것인지 그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순간 바로 증여로 보고,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의 경우, 기한내에는 취소도 가능하지만, 평가를 할 때 증여당시 평가금액이 아니라, 직전, 직후 2개월동안, 총 4개월간의 평균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최소 증여 후, 2개월 뒤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경우, 처음 증여할 때 주식 수량을 잘 생각해서 증여를 해야합니다. 2개월 뒤에 총 평가금액이 2000만원이 넘게 된다면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의 주가추이를 예상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주식으로 증여할 때는 2000만원을 딱 맞춰서 증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 생각해서 증여를 했는데, 2개월뒤에 50만원정도가 초과되는 바람에, 5만원의 세금을 내야할 것 같네요ㅜㅜ

아이가 둘이라 10만원정도 내게 되었네요. 그래도 거의 비과세 한도에 가깝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주식 증여의 경우 취소도 가능한데, 만약 2개월뒤에 평가금액을 보고 10주 정도만 다시 제 계좌로 입고시켜서, 취소하게 된다면 나머지 주식수량으로 비과세 한도 금액을 조절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게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아직 근거자료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주식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자료

[1] 국세청 - 증여세

[2] 주식 증여 취소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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