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공부/채권

환매 조건부 채권(RePurchase agreement) 알아보기

MyMoneyTree 2024. 11.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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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우리가 흔히 CMA나 연금계좌에서 단기 자금을 굴릴 때 "RP" 또는 "RP형"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약관을 살펴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하지만 보통 은행예금과 동일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moneytree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기자금을 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인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투자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이란?

    "환매"는 말 그대로 되사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채권이 있는데 이것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되사주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되살 거면 왜 파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바로 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면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때 보유한 채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채권이 주는 미래의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등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1,2개월 등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다시 채권을 사게 되면 그만큼 채권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넘겨주고, 투자자는 채권을 담보로 받았으니 안전하게 자금을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투자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이자도 주어야 할 텐데요, 그 금리를 보통 레포(Repo) 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동성 즉 채권의 조건에 따라 매매가 잘되고 안되고 모두 다 다릅니다. 이럴 때 수요가 적거나 물량이 적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채권을 RP로 활용하게 되면 자금 마련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방법

    대표적으로 CMA계좌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단기 자금을 굴릴 때에는 RP와 더불어 MMF나 MMW와 같은 상품도 있습니다. CMA에서 자금을 굴릴 때, RP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CMA계좌에 돈을 이체하면 증권사에서 RP를 매수하여 돈을 굴려줍니다.

     

    만약, 주식매수나 다른 사유로 돈이 필요하게 되면 매도를 하여 자금을 마련하게 되고, CMA통장에 머무르는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모양을 보면, 보통예금통장에 돈을 넣고 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즘 CMA통장에는 체크카드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정말 은행 통장처럼 사용할 수도 있으니, 단기자금을 보관해야 한다면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

    예금자 보험이 안됩니다. 거의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일반 통장에 돈을 넣고 빼서 쓰는 상황이라 일반 예금처럼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채권투자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안정성이 높고 우량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용하고 있는 CMA에서 RP를 회사채보다는 국채와 같은 우량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RP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도가 매우 낮아서 보통예금과 착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따지면 채권투자이고 리스크는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에 대응을 해나가는 것은 필수적인 것일 텐데요, 모르고 쓰는 것보다는 이런 사항들을 알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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